무원
랜덤퀴즈(과목/시험)
헌법  법원직 5급  2013
문34】다음 중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)
가.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,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 한이므로,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 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 구로서 부적법하다. 나.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국가기관과 지방 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권한쟁의의 당 사자인 국가기관으로서 ‘정부’만을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정부의 부분기관이나 국회⋅ 법원 등 여타 국가기관도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해 양수산부장관은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. 다.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 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,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 선포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닌 국회부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 라. 비록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한 및 존립의 근거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헌법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달리 권한침해를 다툴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 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, 국가인권위원회도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 자 능력이 인정된다. 마.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 작위가 존재하여야 하고, 여기서 “처분”이란 법적 중 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,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 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 하고,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. ① 가. 나. ② 가. 나. 다. ③ 나. 다. 라. ④ 가. 나. 다. 라. ⑤ 가. 나. 다. 마.